보육교사 2급자격증 취득후 만 2년 이상이 되는 보육교사님 1급 승급교육 받으러 가요.
보수교육이란 보육교직원의 자질향상과 보육에 필요한 지식과 능률을 유지, 개발하고 보육교직원이 정기적으로 받는 직무교육과 보육교사가 상위 등급의 작격을 취득받기 위해 승급교육 및 보육교직원으로써 자격을 갖추기 위해 받는 교육이다.
보육교사 1급 승급교육 신청하기 간단하게 알려 드릴께요.
▶ 1급 승급교육대상
1. 보수교육은 현직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보육교사 자격이 있다고 해도 교육 개시 당시 어린이집에 근무를 하지 않는다면 보수 교육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단 교육비 전액을 자비 부담을 전제로 보수교육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2.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경력이 만 2년 이상을 경과하면 보육교사 1급 승급교육대상입니다. 단 보육교사 2급자격을 취득하고 보육관련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 이상을 취득하신 분은 경력이 만 6개월 이상 경과만 하시면 보육교사 1급 승급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승급을 위한 보육교사 경력은 자격증 상의 자격인정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 1급 승급교육 신청방법
1. 보육인력 국가자격증 홈페이지 방문
교육통합관리로 이동하세요.
교육통합관리 > 교육신청 (신청접수→교육대상자 선정→교육대상자 승인→교육이수정보관리)
☆ 보육교사 1급 승급교육이 공개된 이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공개는 교육기간과 시도에서 승인이 되어야 합니다.
☆ 교육확인하기 → <교육일정안내>를 클릭하시어 확인해 주세요.
☆ 교육신청기간에만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 교육과정별로 정해진 교육신청기간에만 접수 할 수 있습니다.
☆ 교육신청기간 동안 접수된 명단만 선정, 승인이 되며 최종교육 승인자인지 확인을 꼭 합니다.
☆ 접수시 개인정보의 누락 및 오류 기재로 불이익이 발생하면 본인 책임 입니다.
교육신청을 하기 위해선 실명인증이 필요합니다.
이름과 주민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하고 실명확인을 하세요.
교육일정확인의 결과로 보육교사 1급 승급교육이 있는 지역을 선택하고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문의전화는 1661-5666입니다.
★ 서울특별시 지역은 자체 교육시스템(서울특별시 보육시설종사자 보수교육)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로 바로 가기 ---> 보육시설종사자보수교육
▶ 보육교사 1급 자격증 발급시 제출서류
1. 보육교사 2급 자격증 사본
2. 경력증명서 원본
3. 승급교육 수료증명서 원본 도는 승급교육 수료증 사본
4. 사진파일 (인터넷 신청 시 사진 등록)
5.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박여사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겨울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어떻게 할까요. (0) | 2018.12.07 |
---|---|
보육교사 어린이집 구인구직 사이트 아이사랑포털 (0) | 2018.10.16 |
수협에서 쑥쑥크는아이적금 만들기 (준비서류) (0) | 2018.10.05 |
국민은행 미성년자 통장개설시 필요한 서류 (0) | 2018.08.26 |
산업재해에 대한 이해하고, 산재처리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0) | 2018.08.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