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 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한다.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으로 지정된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서 내가 필요할 때마다 보육료를 지불하고 내 아이를 안심하고 시간 단위로 맡길 수 있게 되었다.
아동수당을 받고 있어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보육사업, 종일반과 통합보육하지 않고 별도의 전담 교사가 채용되어 있어 종일반 유아랑 분리되어 보육합니다. 그리고 거주지와 상관없이 직장 또는 가까운 지정 기관에서 시간제보육이 이용 가능하니 잘 알아보고 사용 합시다.
이용정보
▶ 이용대상 : 6개월~36개월 미만 영아 (유아반 (36개월 이상~만5세)의 경우 일부기관에서 시범운행 중)
▶ 지원 대상 : 아동수당 수급자 중 가정양육 가구
▶ 지원 시간 : 월 80시간
▶ 보육료 지원단가 : 시간당 3천원
▶ 보육료 본인부담 : 시간당 1천원
단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이 시간제보육반을 이용할 경우에는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제출서류
▶ 시간제보육 이용신청서 및 운영규정 서약서
▶ 가족관계증명서 및 신분증 (가족관계 및 본인 확인후 반환)
->제출서류는 제공기관 첫 방문 시에만 제출합니다.
시간제보육 이용절차 및 방법
아동등록 > PC/모바일(이이사랑포털) 또는 전화 1661-9361로 예약하기 > 이용 > 결제 (아이행복카드 결제)
(사진출처: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홈페이지)
예약취소 및 변경에 따른 별점부과 기준
▶ 이용전 4일 전 ~ 3일 전 : -1점 ㅣ 2일 전 ~ 1일 전 : -2점
▶ 이용당일 예약시간 전 : - 3점 ㅣ 예약시간 내 : -4점 ㅣ 미 이용 : -5점 ㅣ 초과 이용 : -7점
* 예약시간 연장을 원할때는 종료 20분전에만 가능, 당일 예약 변경은 대표전화 (1661-9361)로 전화변경만 가능함
* 초가이용 사전연락 및 예약 시간을 조정하지 않고 이용시간이 예약 시간을 초과한 경우를 말한다.
* 당일 누적 벌점이 -7점 이상일 경우 당일 사전 예약 내역 취소 및 다월 온라인 예약이 불가, 단 전화예약은 가능하며,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이용가능함
* 벌점은 해당 월에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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