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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여사 육아

어린이집 맞춤반 아이들을 위한 긴급보육바우처

by 나도여기있다 2018. 8. 24.

맞춤반 어린이를 위해 어린이집에서 추가적인 어린이집 이용이 가능하다.

바로 긴급보육바우처제도 입니다.

 

 

어린이집을 처음 보내시는 분들은 생소한 긴급 보육 바우처~

내가 알아서가 아니라 어린이집에 보내면 선생님이나 원장님께서 먼저 긴급보육바우처 제도가 있다고 하시며 권하신다. 약간 거북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나는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서 좋았다.

나만의 시간이 늘어난 느낌..ㅋㅋ

매달 15시간을 쓸 수 있는 긴급 보육 바우처는 매월 6만원을 어린이집에 제공한다.

 

 

 

 

 

긴급보육바우처

 

 

 

지원대상은 맟춤반아동만 가능하다.

맞춤반이란 맞벌이를 하지 않는 가정의 아이들을 9:00~3:00까지 보육하는 것을 말한다.

매월 15시간을 다 써야 하는 것도 아니다.

이번달에 사용하지 못했다고 아쉬워 말자~!!

이월이 가능(익년 2월까지) 하단다. 그래서 몰아서 쓸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아이도 긴급보육바우처를 이용했다.

아이사랑포털에서 조회 하실 수 있습니다. 

 

 

 

(홈>보육료결제>긴급보육바우처이용현황)

긴급보육바우처

 

 

 

 

당월 이용가능 시간과 이용내역조회에서 긴급보육바우처 이용현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긴급보육바우처

 

 

정리를 하면

▶ 지원대상 - 맞춤형 보육료 자격을 갖고 있는 원아와 어린이집

지원내용 - 매월 15시간(6만원)을 어린이집에 제공

                  (익년 2월까지 이월가능)

이용방법 - 종일반 보육기간에서 재원하고 있는 어린이집

                  시간연장 보육을 제공하는 타 어린이집에서도 이용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