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이란?
1년간(단, 여성 나이 만 35세 이상은 6개월) 피임을 하지 않고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가졌는데도 임신이 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공해와 스트레스, 고령 출산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그에 따른 난임으로 고생하는 부부들이 늘어 나고 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일정소득 이하의 난임부부가 정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체외수정 또는 인공 시술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클릭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방법과 난임 신청방법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 후 방문또는 우편(관할 처리기간 검색)
▶ 수수료: 없음
▶ 처리기간 : 즉시 (근무시간 내 3시간)
▶ 신청서 : 없음
▶ 신청자 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구비서류 :
1.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체외수정시술 지원신청서 또는 인공수정 시술 지원신청서
> 난임 진단서
> 차량보험가입증 또는 자동차보험증권 사본
2.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당담공무원 확인)
> 체외수정시술 지원신청소 또는 인공수정시술 지원신청서
> 주민등록 등. 초본
> 사업자등록증명
> 건강, 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
> 건강보험 지역확인서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당담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해야 합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은 사실혼은 해당되지 않고 법적 부부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국제결혼을 하신 분들은 한국국적을 가진 외국인의 경우에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시술비 지원금액은?
체외수정(신선배아) 시술비 중 비급여 및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1회당 최대 50만원 4회 범위 내에서 지원(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만 해당)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 129
관련사이트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콜센터를 이용해 주세요.
관련된글
임신준비-여성질환4 ( 고혈압, 갑상선, 당뇨, 간질 등의 질환)
'박여사 육아'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8년 출산장려금(제주도) (0) | 2018.09.04 |
---|---|
2018년 출산장려금(세종시) (0) | 2018.08.31 |
2018년 출산장려금 (인천) (0) | 2018.08.27 |
어린이집 맞춤반 아이들을 위한 긴급보육바우처 (0) | 2018.08.24 |
직장맘을 위한 오후 6시 종일반 운영 어린이집 찾기 (0) | 2018.08.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