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반 어린이를 위해 어린이집에서 추가적인 어린이집 이용이 가능하다.
바로 긴급보육바우처제도 입니다.
어린이집을 처음 보내시는 분들은 생소한 긴급 보육 바우처~
내가 알아서가 아니라 어린이집에 보내면 선생님이나 원장님께서 먼저 긴급보육바우처 제도가 있다고 하시며 권하신다. 약간 거북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나는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서 좋았다.
나만의 시간이 늘어난 느낌..ㅋㅋ
매달 15시간을 쓸 수 있는 긴급 보육 바우처는 매월 6만원을 어린이집에 제공한다.
지원대상은 맟춤반아동만 가능하다.
맞춤반이란 맞벌이를 하지 않는 가정의 아이들을 9:00~3:00까지 보육하는 것을 말한다.
매월 15시간을 다 써야 하는 것도 아니다.
이번달에 사용하지 못했다고 아쉬워 말자~!!
이월이 가능(익년 2월까지) 하단다. 그래서 몰아서 쓸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아이도 긴급보육바우처를 이용했다.
아이사랑포털에서 조회 하실 수 있습니다.
(홈>보육료결제>긴급보육바우처이용현황)
당월 이용가능 시간과 이용내역조회에서 긴급보육바우처 이용현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 지원대상 - 맞춤형 보육료 자격을 갖고 있는 원아와 어린이집
▶ 지원내용 - 매월 15시간(6만원)을 어린이집에 제공
(익년 2월까지 이월가능)
▶ 이용방법 - 종일반 보육기간에서 재원하고 있는 어린이집
시간연장 보육을 제공하는 타 어린이집에서도 이용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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