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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여사 정보

2018년 아동수당 내가 받을 수 있는 지급액은 얼마?

by 나도여기있다 2018. 5. 17.

우리가 알아야 할 아동수당에 대해 알아 보자!

 

 

2018년 9월에 아동수당 제도가 시작됩니다.

0세부터 만 6세미만(0~71개월)의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

아이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며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되는 아동수당 제도!!

(아이들 보육시 지원해주는 보육료나 양육수당과는 다른 제도임)

 

 

 

 

아동수당

 

 

 

아동수당 사이트 http://www.ihappy.or.kr 에서 정확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동수당

 

 

 

 

포털에서 아동수당을 검색하시면 아동수당이 무엇인지 신청방법등의 정보를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아동수당

 

★ 받을 수 있는 조건

 

2가지 조건에 해당도는 분이라면 매월 아동수당을 받으실 수 있으세요.

1. 만0세~만5세 아동 (0~71개월) 2012년 10월생아까지 지급

2. 소득및 재산 선정기준액 이하(2인이상 전체가구 소득하위 90%수준)

 

 

 

 

아동수당

(사진출처 -아동수당 홈페이지)

 

 

 

아동수당 선정기준액은

 

아이 1명(3인이하가구) 선정기준(가구당 소득인정액) 월 1,170만원

아이 2명(4인가구) 선정기준(가구당 소득인정액) 월 1,436만원

아이 3명(5인가구) 선정기준(가구당 소득인정액) 월 1,702만원

아이 4명(6인가구) 선정기준(가구당 소득인정액) 월 1,968만원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일때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집, 자동차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뒤 실제 월 소득과 합산해 계산된 금액)

 

 

 

 

계산방법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총소득, 맟벌이공제 - 다자녀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총자산 - 지역공제 - 부채)×1.04%

 

 

아동수당

(사진출처 -아동수당 홈페이지)

 

 

 맛벌이공제 - 부부합산소득의 25%(부부소득중 낮은금액 이하로 제한)

다자녀공제 - 둘째부터 1인당 월 65만원

지역공제 - 특별,광역시 135백만원, 시 85백만원, 군 72.5백만원

 

 

아동수당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소득인정액 간편 계산기 http://www.ihappy.or.kr/calculator/로 확인해 보세요.

 

간편계산기

 

 

 

★ 아동수당제도는 2018년 6월 20일부터 사전신청이 시작됩니다.

 

신청 후 아동수당을 받으실 수 있는 날짜는 2018년 9월부터 매월 25일받으실 수 있습니다.

9월분 아동수당은 9월 말까지 신청이 필요하니 알아 두세요.

주말이거나 공휴일일 경우 그 전일에 지급됩니다.  

 

 

 

 

★지급액은?

 

지급액은 월 아이 한명당 10만원입니다.

일부가구의 경우 대상 다동 5만원 지급 (소득인정액>선정기준액-가구내수급아동수×5만원)

 

 

★신청방법

 

신청방법으로는 읍,면,동주민센터나 복지로 웹사이트 http://www.bokjiro.go.kr 또는 복지로 모바일 앱에서 신청가능하며 2018년 6월 20일 부터 신청가능합니다.

참고-복지로 사전 신청 페이지를 준비중입니다.

현재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 분들도 아동수당을 별도로 신청하시면 받으실 수 있으니 잘 알고 신청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