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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여사 정보

겨울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어떻게 할까요.

by 나도여기있다 2018. 12. 7.

에너지비우처를 10월 17일 부터 2019년 1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 모두가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즐거운 삶을 위해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지원

 

추운겨울 몸까지 꽁꽁 얼어 마음도 같이 얼지 않도록 제일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하시면 따뜻하고 마음도 활짝 열어 행복한 겨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바우처 신청 대상

 

소득기준과 가구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시키는 가구에 한해서 신청대상자 입니다.

 

에너지바우처지원

 

2. 지원 제외 대상

 

지원대상자가 맞는지 아닌지 잘 숙지 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지원

 

3.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에너지바우처지원

 

에너지바우처는 현금지급이 아니며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사용하실 수 있어요.

요금차감 해당자는 편리하고 간단하게 이용하고 싶은 분, 거동이 불편하신분, 아파트 거주자등이  2018년 11월8일~2019년 5월 31일까지 발행되는 고지서에서 차감

요금차감 신청및 사용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중 택 1

(선택한 에너지의 최근 요금고지서를 가지고  읍.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자동차감 *국민행복카드 발급 필요없음)

 

 

 

 

국민행복카드 해당자는 등유, LPG, 연탄을 주로 사용하는 사람, 여러가지 에너지의 사용이 필요한 사람 등   2019년 5월 31일까지 카드사용

국민행복카드 발급방법 - 읍.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신청 후 은행 등에서 국민행복카드 발급하여 직접 구입이 가능

(등유, LPG, 연탄 : 가까운 가맹점 방문, 구입 / 전기, 도시가스 : 해당 영업소에 전화 문의)

 

※ 국민행복카드 사용시 유의사항

은행창구 및 공과금수납기에서는 사용 불과

본인 소지 및 사용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빌려주면 안됨)

 

 

 

4. 에너지 바우처는 어떻게 신청을 할까요?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신청은 본인 또는 가족이 신청할 수 있으나, 만약 거동이 불편하시다면 읍.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사전 문의사시고 대리인이(친족) 신청 또는 담당공무원이 직권신청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5. 신청기간

 

2018년 10월 17일 부터 ~ 2019년 1월 31일까지 신청( 총 4개월)

12월~2월 난방요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가급적 12월 전에 신청완료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신청시 주의사항

★ 읍.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17년도 기존대상자 중 가격유지자는 신청필요 없이 자동신청

(만약 이용권변경이나 가구원수, 대상자 등의 변경은 2018년 11월 5일까지 재신청 가능)

 

★읍.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17년도 정보 변경있음일때는 신규로 신청합니다.

(17년 요금 차감 사용자의 이사, 17년 대비 18년 가구원수 변동, 17년 대상자 사망(2인이상가구)등)

★18년 신규대상자는 무조건 신규신청

 

 

 

 

6. 사용기간

 

2018년 11월 8일 부터 ~ 2019년 5월 31일 까지(총 7개월)  

(2018년 11월 8일 ~ 2019년 5월 31일까지 발행되는 고지서에서 차감, 국민행복카드는 2019년 5월 31일까지 사용)

 

7. 에너지바우처신청서류

 

★ 읍.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

-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관계기관보유 개인정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장애인 증명서, 임산부 확인증, 중증질환 또는 희귀난치성질환임을 증빙하는 서류제출

 

 

 

 

★대리인 신청일 경우

 

-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상자의 서명 또는 도장필수)

- 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등 대리인 확인 증명서)

단, 담당 공무원이 직권신청하는 경우에는 신분증 사본 및 위임장 불필요.

 

★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

 

-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 겨울철 요금이 많이 나오는 에너지 택 1

 

8. 에너지바우처 문의안내

 

에너지바우처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