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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여사 정보

보육교사 1급 승급교육 신청방법

by 나도여기있다 2018. 10. 13.

보육교사 2급자격증 취득후 만 2년 이상이 되는 보육교사님 1급 승급교육 받으러 가요.

 

보수교육이란 보육교직원의 자질향상과 보육에 필요한 지식과 능률을 유지, 개발하고 보육교직원이 정기적으로 받는 직무교육과 보육교사가 상위 등급의 작격을 취득받기 위해 승급교육 및 보육교직원으로써 자격을 갖추기 위해 받는 교육이다.

 

보육교사 1급 승급교육 신청방법

 

 

보육교사 1급 승급교육 신청하기 간단하게 알려 드릴께요.

 

▶ 1급 승급교육대상

 

1. 보수교육은 현직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보육교사 자격이 있다고 해도 교육 개시 당시 어린이집에 근무를 하지 않는다면 보수 교육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단 교육비 전액을 자비 부담을 전제로 보수교육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2.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경력이 만 2년 이상을 경과하면 보육교사 1급 승급교육대상입니다. 단 보육교사 2급자격을 취득하고 보육관련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 이상을 취득하신 분은 경력이 만 6개월 이상 경과만 하시면 보육교사 1급 승급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승급을 위한 보육교사 경력은 자격증 상의 자격인정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 1급 승급교육 신청방법

 

1. 보육인력 국가자격증 홈페이지 방문

교육통합관리로 이동하세요.

 

보육교사 1급 승급교육 신청방법

 

 

교육통합관리 > 교육신청 (신청접수→교육대상자 선정→교육대상자 승인→교육이수정보관리)

 

(중요)

☆ 보육교사 1급 승급교육이 공개된 이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공개는 교육기간과 시도에서 승인이 되어야 합니다.

교육확인하기 →  <교육일정안내>를 클릭하시어 확인해 주세요.

교육신청기간에만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 교육과정별로 정해진 교육신청기간에만 접수 할 수 있습니다.

 

 

☆ 교육신청기간 동안 접수된 명단만 선정, 승인이 되며 최종교육 승인자인지 확인을 꼭 합니다.

☆ 접수시 개인정보의 누락 및 오류 기재로 불이익이 발생하면 본인 책임 입니다.

보육교사 1급 승급교육 신청방법

 

교육신청을 하기 위해선 실명인증이 필요합니다.

이름과 주민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하고 실명확인을 하세요.

 

보육교사 1급 승급교육 신청방법

 

 

 

교육일정확인의 결과로 보육교사 1급 승급교육이 있는 지역을 선택하고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문의전화는 1661-5666입니다.

 

★ 서울특별시 지역은 자체 교육시스템(서울특별시 보육시설종사자 보수교육)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로 바로 가기 ---> 보육시설종사자보수교육

 

보육교사 1급 승급교육 신청방법

 

 

 

▶ 보육교사 1급 자격증 발급시 제출서류

 

1. 보육교사 2급 자격증 사본

2. 경력증명서 원본

3. 승급교육 수료증명서 원본 도는 승급교육 수료증 사본

4. 사진파일 (인터넷 신청 시 사진 등록)

5.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