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박여사 정보

산업재해에 대한 이해하고, 산재처리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by 나도여기있다 2018. 8. 25.

산업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합니다.

 

 

 

 

산재처리방법

 

 

1인 이상의 근로자(직업의 종류와 상관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가 있다면 사업장에서 의무가입대상이 된다.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때  과징금과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재보험이 없는 사업장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무조건 근로자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산재보상서비스 정보를 알아보겠어요.

 

 

산재처리방법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은 휴업급여, 장해급여, 상병보상연금 및 장의비 등의 산재보험급여의 산정기초가 되는 금액으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 임금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임금이다.

 

 

 

 

장해급여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요양 후 치유 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신체적 결손이 남게 되는 경우 그 장해로 인한 노동력손실보존을 위하여 지급하는 보험급여를 말한다.

 

 

산재처리방법

 

 

 

유족급여란?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이나 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 그 근로자의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가족들에게 생활보장을 위해 지급되는 보험급여이다. 장의비는 그 장제에 소비되는 비용으로 실비의 성질을 가짐.

 

 

산재처리방법

 

 

 

휴업급여란?

 

업무상 재해를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생활보호를 위해 지급하는 보험급여입니다.

 

 

산재처리방법

 

 

 

상병보상연금이란?

요양개시 후 2년이 경과하도록 치유되지 않고 장기화됨에 따라 해당 피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휴업급여 대신에 보상수준을 향상시켜 지급하게 되는 보험급여입니다.

 

 

 

 

 

간병급여란?

 

요양을 종결한 산재근로자가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보험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요양금여란?

공단이 설치 또는 지정한 의료기간에서 요양을 하고 비용을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알고 있지만 부득이하게 근로자가 요양을 먼저하고 진료를 부담한 경우 및 급여의 성격상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할 비용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입니다.

 

 

산재처리방법

 

 

 

 

 

 

신청방법<--클릭 로그인 후 이용가능 (고용, 산재보험 토탈 서비스)

 

재해 발생시 산재지정의료기간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작성 후 공단에 제출하면 확인 후 7일 이내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 만약 내가 신청하지 못할 정도의 재해를 입었다면 가족이나 직장동료가 대신할 수 있다.

산재보상서비스 <---절차가 궁금하시면 클릭

 

 

산재처리방법

 

근로자, 사업자 모두가 행복해지는 세상이 올때까지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