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보육사업1 어린이집 시간제보육사업안내 신청방법 시간 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한다.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으로 지정된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서 내가 필요할 때마다 보육료를 지불하고 내 아이를 안심하고 시간 단위로 맡길 수 있게 되었다. 아동수당을 받고 있어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보육사업, 종일반과 통합보육하지 않고 별도의 전담 교사가 채용되어 있어 종일반 유아랑 분리되어 보육합니다. 그리고 거주지와 상관없이 직장 또는 가까운 지정 기관에서 시간제보육이 이용 가능하니 잘 알아보고 사용 합시다. (아이사랑홈페이지바로가기) 이용정보 ▶ 이용대상 : 6개월~36개월 미만 영아 (유아반 (36개월 이상~만5세)의 경우 일부기관에서 시범운행 중) ▶ 지원 대상 : 아동수당 수급자 중 가정양육 가구 ▶ 지원 시간 : 월 8.. 2018. 10.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