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 지정 가능 (아파트 복도, 계단, 주차장 등)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 따르면
2016년 9월부터 아파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을 주민 과반의 동의를 얻으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거주 세대 절반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면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검토 후 금역구역으로 지정됩니다.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써 담배냄새에 이맛살을 찌푸리게 되어 있지요. 여름엔 밤에 문을 열어 놓고 자다가 담배연기에 콜록대는 아이들을 볼 때면 정말 가슴 아파요. 아마도 아이를 키우는 분들이라면 거의 동의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검토 후라 지정 안될 수 도 있겠네요.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 금연 표지 등이 설치되고, 기존 금연구역과 같은 관리를 받게 됩니다.
연합뉴스에서 보도된 내용입니다.
<출처 : 연합뉴스>
제가 살 고 있는 아파트에도 금연구역 지정이 얼른 되었으면 합니다.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은 조금 화가 날 수 도 있는 내용 이지만 이참에 자기 자신의 건강을 위해 금연을 시도 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점점 담배피우는 분들이 설 자리가 없어지내요. 하지만 우리의 미래를 이끌고 갈 아이들과 함께 사용하는 공간에서는 금연구역 지정이 아니더라도 자제 해 주시는게 지성인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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