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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여사 정보

금연구역 지정 가능 (아파트 복도, 계단, 주차장 등)

by 나도여기있다 2016. 7. 17.

금연구역 지정 가능 (아파트 복도, 계단, 주차장 등)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 따르면

2016년 9월부터 아파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을 주민 과반의 동의를 얻으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거주 세대 절반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면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검토 후 금역구역으로 지정됩니다.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써 담배냄새에 이맛살을 찌푸리게 되어 있지요. 여름엔 밤에 문을 열어 놓고 자다가 담배연기에 콜록대는 아이들을 볼 때면 정말 가슴 아파요. 아마도 아이를 키우는 분들이라면 거의 동의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검토 후라 지정 안될 수 도 있겠네요.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 금연 표지 등이 설치되고, 기존 금연구역과 같은 관리를 받게 됩니다.

 

 

연합뉴스에서 보도된 내용입니다.

 

 

<출처 : 연합뉴스>

 

 

제가 살 고 있는 아파트에도 금연구역 지정이 얼른 되었으면 합니다.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은 조금 화가 날 수 도 있는 내용 이지만 이참에 자기 자신의 건강을 위해 금연을 시도 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점점 담배피우는 분들이 설 자리가 없어지내요. 하지만 우리의 미래를 이끌고 갈 아이들과 함께 사용하는 공간에서는 금연구역 지정이 아니더라도 자제 해 주시는게 지성인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