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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여사 관심사

2019 최저임금 누굴 위한 걸까요?

by 나도여기있다 2018. 5. 29.

2019 최저임금 노동계가 개정안 처리에 반발하는 이유는?

 

 

2019 최저임금 개정안이 2018년 5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했다는 소식에 우리는 기뻐해야 할까? 아님 쓴 웃음을 지어야 할까?

 

 

 

2019 최저임금

 

최저임금에 따른 휴유증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다며 최저임금개정을 환영하는 경영계!

하위 소득자들에게 피해가 올 수 밖에 없다는 반발하는 노동계!

 

 

2019 최저임금

 

 

2019년 부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포함된다.

 

상여금이란 근로자가 정기적으로 임금 외에 지급 받는 부가적 보너스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상여금은 정기적이거나 임시로 정급되는 부가적 임금이다.

 

복리후생비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등의 보수를 제외하고 근로자의 각종 보험, 퇴지금, 유급의 휴가, 휴식시간, 갱의사간,세면시간등 식사, 기숙사, 통근차 제공 등의 현물급여에 소모되는 경비 그리고 의료, 위생, 오락, 스포츠등의 경비, 장학금, 주택수당 등이 복리후생비에 해당 된다.

 

 

 

2019 최저임금 개정된 주된내용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혐금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적 성질의 임금은 각각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월단위로 환산 금액의 25%와 7%를 초과하는 부분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되, 2020년부터 단계별로 축소하여 2024년 모두 포함 되도록 한다.

 

무슨말이야?? 

상여금은 법이나 다른 어떤 법률에 위해서도 구체적인 개념 정의가 되어 있지 않아 임금 중 어떤 성질의 금원이 상여금에 해당하는 지에 대해 판단기준이 법률상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정기적으로 받던 상여금을 분할해서 지급 가능하게 되면 최저임금의 인상분에 반영하지 않아도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

2019 최저임금이 시간당 얼마나 정해질 지 모르지만 가슴이 답답해지는건 저만 그런가요?

이래서 노동계가 개정안 처리를 반대를 하는 군요! 씁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