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보육료결제하는 방법이 조금 바뀌었어요.
바뀐 내용은 아래의 포털 사이트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꼭 확인하시고 결제하시는데 실 수 없었으면 합니다.
아이사랑 보육포털 http://www.childcare.go.kr
1. 회원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 임신육아종합포털 홈페이지의 회원가입 없이 아이행복카드와 공인인증서만 있다면 홈페이지, 모바일 앱, ARS를 통한 보육료 결제가 가능합니다.
★ 공인인증서 인증을 한번만 하면 됩니다.
★ 2018년 3월부터는 공인인증서 없이 아이행복카드 인증만으로 보육료 결제가 가능합니다.
2. ARS를 이용한 보육료 결제시 인증번호가 없어도 된다.
★ 어린이집에서 인증번호를 받지 않아도 아이행복카드번호와 카드 소유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만으로 아동 확인 후 결제 할 수 있습니다.
3. 보육료 결제할 아동을 별도로 등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 보육료 결제 대상 아동은 자동조회 되며 , 조회된 아동에 대한 결제가 가능합니다.
★ 아동의 보육료는
① 아동의 보호자(부모, 실보험자 등 결제권자로 함)
② 보호자가 승인한 사람(보호자 대신 보육료 결제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추가 결제권자라고 함)만 결제를 할 수 있습니다.
보육료 결제방법
★모바일에서 하는 방법을 알려 드리겠어요.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보육료결제 클릭
결제안내창이 뜹니다.
여기에서 내가 결제할 로그인방법을 선택합니다.
제일 편리하다고 생각이 드는 것은 공인인증서로그인 입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는 방법
세 번째 방법인 비회원 로그인 방법
카드번호, 주민번호를 입력하고 '결제대상조회' 버튼을 선택해 주세요.
카드번호도 입력해야 하고 ㅋㅋ 번거롭죠!
월을 설정 하세요.
아동을 선택하시고 결제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 사이트에서 보육료 결제를 할때
1. [검색] 버튼을 클릭하여 결제대상 아동을 선택하세요.
2. 하단의 [아이행복카드결제] 버튼을 클릭하세요.
3. 결제할 금액이 맞는지 확인 후 [결제] 버튼을 클릭하세요.
4. 카드번호, 유효기간, 주민번호 입력 후 [결제] 버튼을 클릭하세요.
5. 공인인증서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카드명의+공인인증서명의가 모두 동일인이어야 결제가 가능합니다.)
6. 이용현황이 0일인 경우에는 아동이 해당월 입소 또는 퇴소입니다.
7. 결제완료 메시지를 꼭 확인하세요.
조금 바뀐 보육료 결제방법 확인 하시고 결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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