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급교육 대상
1급 승급교육은 다음 조건을 충족한 보육교사가 대상입니다:
- 보육교사 2급 자격 취득 후 경력 2년 이상.
- 또는 보육 관련 대학원 석사학위 취득 후 경력 6개월 이상
교육 신청 방법
- **보육교직원 통합정보 사이트(chrd.childcare.go.kr)**에 접속합니다.
- 로그인 후 '교육신청' 메뉴에서 '보육교사 1급 승급교육'을 검색합니다
- 신청 기간에 맞춰 원하는 교육과정을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 완료 후 교육비 납입 문자를 받으면 자비로 비용을 입금합니다.
교육 과정 및 시간
- 총 80시간의 교육이 필요하며, 주요 과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성·소양: 보육철학, 아동인권 등(10시간).
- 건강·안전: 영유아 안전관리, 응급처치 등(10시간).
- 전문지식·기술: 영유아 관찰기록, 상호작용 지원 등(58시간).
- 평가시험: 과목별 예상문제(2시간)
- 교육은 평일반(2주간 월~금) 또는 주말반(5주간 토~일)으로 진행됩니다
필요 서류
- 원서(필수).
- 통장사본(교육비 환급용).
- 면제 신청서 및 수료증(해당 시)
교육비 및 지원
- 교육비는 약 14만 원이며, 현직자는 교육비 환급이 가능합니다.
- 대체교사 지원 및 유급 여부는 어린이집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
- 집합교육이 원칙이나, 일부 온라인 교육도 제공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전에 해당 지역 구청이나 교육기관에 문의하여 세부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주에서 승급교육을 준비 중이라면 위의 절차를 따라 진행하시고, 신청 기간과 교육 일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