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1급 승급교육 신청방법1 보육교사 1급 승급교육 신청방법 보육교사 2급자격증 취득후 만 2년 이상이 되는 보육교사님 1급 승급교육 받으러 가요. 보수교육이란 보육교직원의 자질향상과 보육에 필요한 지식과 능률을 유지, 개발하고 보육교직원이 정기적으로 받는 직무교육과 보육교사가 상위 등급의 작격을 취득받기 위해 승급교육 및 보육교직원으로써 자격을 갖추기 위해 받는 교육이다. 보육교사 1급 승급교육 신청하기 간단하게 알려 드릴께요. ▶ 1급 승급교육대상 1. 보수교육은 현직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보육교사 자격이 있다고 해도 교육 개시 당시 어린이집에 근무를 하지 않는다면 보수 교육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단 교육비 전액을 자비 부담을 전제로 보수교육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2.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경력이 만 2년 이상을 경과하면 보육교사 1.. 2018. 10.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