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1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난임이란? 1년간(단, 여성 나이 만 35세 이상은 6개월) 피임을 하지 않고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가졌는데도 임신이 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공해와 스트레스, 고령 출산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그에 따른 난임으로 고생하는 부부들이 늘어 나고 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일정소득 이하의 난임부부가 정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체외수정 또는 인공 시술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체외수정시술 지원신청서 또는 인공수정 시술 지원신청서 > 난임 진단서 > 차량보험가입증 또는 자동차보험증권 사본 2.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당담공무원 확인) > 체외수정시술 지원신청소 또는 인공수정시술 지원신청서 > 주민등록 등. 초본 > 사업자등록증명 > 건.. 2018. 8.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