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 지정 가능 (아파트 복도, 계단, 주차장 등)
금연구역 지정 가능 (아파트 복도, 계단, 주차장 등)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 따르면 2016년 9월부터 아파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을 주민 과반의 동의를 얻으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거주 세대 절반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면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검토 후 금역구역으로 지정됩니다.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써 담배냄새에 이맛살을 찌푸리게 되어 있지요. 여름엔 밤에 문을 열어 놓고 자다가 담배연기에 콜록대는 아이들을 볼 때면 정말 가슴 아파요. 아마도 아이를 키우는 분들이라면 거의 동의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검토 후라 지정 안될 수 도 있겠네요.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 금연 표지 등이 설치되고, 기존 금연구역과 같은 관리..
2016. 7.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