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나의가족 동물들을 동물등록제로 지켜 보세요.
동물들을 사랑하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알고 계실 동물등록제~
2014년 1월 1일 부터 개를 가족으로 데리고계시면 전국 시, 군, 구청에서 동물등록을 해야 합니다.
단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 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할 수 없는 읍, 면, 및 도서지역은 제외됩니다.
만약 등록 하지 않은 동물들에 경우 4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는 점 꼭 알고 계세요.
동물보호관리시스텝 홈페이지 http://www.animal.go.kr 에서 동물등록이라는 메뉴에서 동물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동물등록방법은
1.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개체 삽입
2.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3. 등록인식표 부착
동물등록에 사용되는 마이크로칩(RFID,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는 쌀알크기의 동물용의료기기로 기준규격에 적합하며 체내 이물 반응이 적은 재질로 코팅되어 있다고 합니다.
걱정이 많으신 분들이 있지요. 거부반응이 있지는 않을까? 불편하지 않을까?
하지만 반려동물을 잊어버렸을때를 생각하면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거 같아요.
동물등록제를 바르게 알고 나의 사랑스러운 동물들을 지켜 주세요.
'박여사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내 보험금 찾기 내보험 찾아줌으로 찾아 보아요. (0) | 2018.08.03 |
---|---|
우체국 토요일 우편업무이용이 가능한 무인우편자동접수기 위치는? (0) | 2018.07.27 |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는 국민연금사이트에서 확인 (0) | 2018.06.04 |
운동 칼로리 소바량, 음식 칼로리 두가지 다 알고 다이어트 해요. (0) | 2018.05.25 |
고속도로 미납통행료 조회및 납부합시다. (0) | 2018.05.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