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알아야 할 아동수당에 대해 알아 보자!
2018년 9월에 아동수당 제도가 시작됩니다.
0세부터 만 6세미만(0~71개월)의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
아이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며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되는 아동수당 제도!!
(아이들 보육시 지원해주는 보육료나 양육수당과는 다른 제도임)
아동수당 사이트 http://www.ihappy.or.kr 에서 정확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포털에서 아동수당을 검색하시면 아동수당이 무엇인지 신청방법등의 정보를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받을 수 있는 조건
2가지 조건에 해당도는 분이라면 매월 아동수당을 받으실 수 있으세요.
1. 만0세~만5세 아동 (0~71개월) 2012년 10월생아까지 지급
2. 소득및 재산 선정기준액 이하(2인이상 전체가구 소득하위 90%수준)
(사진출처 -아동수당 홈페이지)
★ 아동수당 선정기준액은
아이 1명(3인이하가구) 선정기준(가구당 소득인정액) 월 1,170만원
아이 2명(4인가구) 선정기준(가구당 소득인정액) 월 1,436만원
아이 3명(5인가구) 선정기준(가구당 소득인정액) 월 1,702만원
아이 4명(6인가구) 선정기준(가구당 소득인정액) 월 1,968만원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일때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집, 자동차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뒤 실제 월 소득과 합산해 계산된 금액)
★ 계산방법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총소득, 맟벌이공제 - 다자녀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총자산 - 지역공제 - 부채)×1.04%
(사진출처 -아동수당 홈페이지)
다자녀공제 - 둘째부터 1인당 월 65만원
지역공제 - 특별,광역시 135백만원, 시 85백만원, 군 72.5백만원
아동수당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소득인정액 간편 계산기 http://www.ihappy.or.kr/calculator/로 확인해 보세요.
★ 아동수당제도는 2018년 6월 20일부터 사전신청이 시작됩니다.
신청 후 아동수당을 받으실 수 있는 날짜는 2018년 9월부터 매월 25일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9월분 아동수당은 9월 말까지 신청이 필요하니 알아 두세요.
주말이거나 공휴일일 경우 그 전일에 지급됩니다.
★지급액은?
지급액은 월 아이 한명당 10만원입니다.
일부가구의 경우 대상 다동 5만원 지급 (소득인정액>선정기준액-가구내수급아동수×5만원)
★신청방법
신청방법으로는 읍,면,동주민센터나 복지로 웹사이트 http://www.bokjiro.go.kr 또는 복지로 모바일 앱에서 신청가능하며 2018년 6월 20일 부터 신청가능합니다.
참고-복지로 사전 신청 페이지를 준비중입니다.
현재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 분들도 아동수당을 별도로 신청하시면 받으실 수 있으니 잘 알고 신청합시다.
'박여사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운동 칼로리 소바량, 음식 칼로리 두가지 다 알고 다이어트 해요. (0) | 2018.05.25 |
---|---|
고속도로 미납통행료 조회및 납부합시다. (0) | 2018.05.24 |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조회하고 세금혜택받자! (0) | 2018.05.14 |
신한카드 결제일별 이용기간 알아보기 (0) | 2018.05.12 |
내 국민카드 결제일별 이용기간 바르게 알고 카드사용하기 (0) | 2018.05.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