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리후생비1 2019 최저임금 누굴 위한 걸까요? 2019 최저임금 노동계가 개정안 처리에 반발하는 이유는? 2019 최저임금 개정안이 2018년 5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했다는 소식에 우리는 기뻐해야 할까? 아님 쓴 웃음을 지어야 할까? 최저임금에 따른 휴유증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다며 최저임금개정을 환영하는 경영계! 하위 소득자들에게 피해가 올 수 밖에 없다는 반발하는 노동계! 2019년 부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포함된다. 상여금이란 근로자가 정기적으로 임금 외에 지급 받는 부가적 보너스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상여금은 정기적이거나 임시로 정급되는 부가적 임금이다. 복리후생비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등의 보수를 제외하고 근로자의 각종 보험, 퇴지금, 유급의 휴가, 휴식시간, 갱의사간,세면시간등 식사, 기숙사, 통근차 제공 등의 현물급여에 .. 2018. 5.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