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제1 동물들록제로 소중한 나의 가족 지키기 사랑하는 나의가족 동물들을 동물등록제로 지켜 보세요. 동물들을 사랑하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알고 계실 동물등록제~ 2014년 1월 1일 부터 개를 가족으로 데리고계시면 전국 시, 군, 구청에서 동물등록을 해야 합니다. 단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 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할 수 없는 읍, 면, 및 도서지역은 제외됩니다. 만약 등록 하지 않은 동물들에 경우 4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는 점 꼭 알고 계세요. 동물보호관리시스텝 홈페이지 http://www.animal.go.kr 에서 동물등록이라는 메뉴에서 동물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동물등록방법은 1.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개체 삽입 2.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3. 등록인식표 부착 동물등록에 사용되는 마이크로칩(RFID,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는 쌀알크기의 동.. 2018. 6.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