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용기보증금제도 이렇게 바뀌었죠~!!
2016년 1월 21일부터는 유통지원센터에서 보증금과 수수료 지급관리를 담당
2016년 7월 1일부터 보증금 환불 거부 신고 시 최대 5만원까지 보상합니다.
신고전화 1522-0082번 입니다.
2017년 1월 1일부터는 빈병 보증금이 인상되었죠.
맥주병은 50원 → 140원
빈용기보증금제도란?
소주, 맥주등을 마시고 소매점에서 빈병을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바든 제도입니다.
이 빈용기보증금제도의 목적은 빈용기의 회수및 재활용을 촉진하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2016년 7월 1일부터는 빈병을 받지 않는 소매점을 신고하면 최대 5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신고보상제도가 시행이 되었습니다.
빈병을 받지 않은 소매점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보상금을 노린 사람들이 있어 신고건수를 1인당 연간 10건 이하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 신고를 할 경우에는 보상금을 안 줍니다.
신고는 어디서?
빈용기보증금 상담센터
1522-0082
▷ 소비자는 빈병을 파손되지 않도록 깨끗이 쓰고 반환해야 해요.
▷ 빈병이 파손되거나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소량이라도 가급적 빠르게 반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제품을 어디에서 구매를 했든 상관없이 어디서나 반환이나 환불이 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무인회수기 설치를 해서 소비자가 간단하게 빈병을 반환할 수 있게 되었네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서울, 수원, 안산. 인천, 남양주에 13계 지점의 대형마트에 설치되어 있어요.
전국 24대를 설치지역을 확인해 보세요.
다른 지역에서도 편리하게 무인회수기가 얼른 설치되었으면 좋겠네요.
빈용기보증금제도를 제대로 알고, 깨끗하게 사용하고 잊지말고 환불받아요.
빈병 재사용은 자원 절약, 환경사랑의 첫걸음이며 우리의 혜택으로 돌아 옵니다.